제도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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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장 1년미만 재직기간은 점수에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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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 포기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
추천신청취하서를 제출해야 감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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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간 무주택일 경우 공고문의
서식(무주택기간 증빙자료)을 필수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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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자격증, 명함 등 사문서 위조로 판명 시 추천 취소 및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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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불인정
신청시 자주 하는 실수
주택건설지역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소재 이므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면 가점 체크
배점기준표 점수기재
잘모를 경우 일단 배점기준표에 체크한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지방청 담당자가 검토하여 가점 부여여부를
최종 판단
※ 서류 미비시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합니다.
근무경력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모두 작성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참조하여 작성 소득금액증명원에도 없을 경우 대표자명이나 기업명, 당시위치 정확히 작성
근무경력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 시 해당지역의 주택특별공급 지원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분양 당첨 커트라인
공개된 당첨 커트라인 정보입니다.{{sit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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