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 재직기간 산정 기준
개정된 배점산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개월 수로 모두 합한 값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제외한 연수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 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 예시 >
① A기업 2년3개월, B기업 3년9개월, C기업 3개월, D기업(현직장) 4년 8개월 → 총 재직기간 10년 8개월 (10×3=30점) - 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A,B) 수 2개사(2×2) = 26점
② A기업 3개월, B기업 12년 3개월 → 총 재직기간 12년 3개월(12×3=36점) - 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0개사(2×0) = 36점
※ 1년 미만 재직한 기간 및 1년 미만 재직한 기업수는 산식에서 일괄 제외
③ A기업 3년4개월, B기업 2년8개월, A기업 10년4개월 → 총 재직기간 16년 4개월(16×3=48점) - 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2개사(2×2) = 44점
※ A기업 입사 후 이직했다가 다시 A기업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 수에 포함
근무하고 있던 기업이 인수합병이 된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기업내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무년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기업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근무경력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에 재입사하신 경우에도 현직장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변경되었는데 근로자는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직장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나요?
회사가 변경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변경이 단순 조직 변경이거나 인수합병, 계열분리 등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도 계속근무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또는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번호도 변경되었고 퇴직금 정산도 받았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직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조직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았더라도 계속 근무가 인정된다면 동일 회사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기준법과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우선공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합병전에 자발적인 사직, 퇴직금 정산 등을 실시하고 합병 후에 다시 해당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동일회사로 인정되나요?
동일한 기업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재직한 기간을 현재 근무중인 기업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 95다29932, 대법 95다2562, 퇴직연금복지과-1416(‘17.3.27))
타의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으나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동일회사 재직으로 인정되어 현직장 재직기간으로 계산되나요?
임금체불,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 사유에 대한 증명(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직장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입사한 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재직한 기간을 현재 근무중인 기업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열분리시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나요
상법 제530조4, 분할의 의한 회사설립에 의거 회사의 분할시에도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3에 따라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전에 재직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근무 년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전에 재직하셨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실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재직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6년 근무하셨는데 4년 2개월되는 시점에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었다면 귀하의 이전직장 재직기간은 4년 1개월만 인정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동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인 사유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주택공급 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의 배점시 재직기간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