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
* (근거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성구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이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50㎡이하)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이외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 → 중기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방청에 신청(방문, 우편, 산학인시스템)
③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 산정 → 고득점자 추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근거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47조
공급대상
기관추천(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국가유공자,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
배분 및 신청자격 등
구분 | 비율 |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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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계 | 80% | 43%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5% | 10%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 등 | 10% | ▪ 입주자저축 6개월(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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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
10% | 10% | ▪ 입주자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인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민영주택 제외)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자녀가 많은자 ②고령공급신청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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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 청약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경쟁시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당첨순차에 따라 선정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민영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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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 30% | 20% | ▪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유자녀(임신, 입양포함)), 2순위(1순위 아닌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자녀수 많은자 ③자녀수 동일시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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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 20% | - | ▪ 국민주택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등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