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문

※ 2021년 1월 20일 이후 진행되는 특별공급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 재직기간 배점 확대 (60점 → 75점)
  • 무주택기간 배점 추가 (5점)
  •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감점 (10점)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우대를 강화하도록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고,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첨부서류를 최소화하며, 우선공급자로 추천받은 후 미청약시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첨부서류를 최소화 함(안 제7조 제3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나.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우대하고자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재직기간 배점산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제2항)

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선공급자로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 대상자 추천 배점에서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여하여 미청약 사례를 예방하여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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