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 중소기업 확인 및 재직여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번호만 알아도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이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기업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일부 폐업 등으로 재직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 재직년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 최근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

재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기업이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기업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께서 직접 제출하고 싶으신 경우 함께 제출 해주셔도 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뀐 경우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나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으나 현재 중견기업으로 되었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업규모가 변경(중소→중견→중소)된 경우, 중견기업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지침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 전부를 인정해드립니다.
<예시>
① 중견기업 A 회사에 입사한 후 12.2부터 중소기업으로 변경 → 12.2부터 인정
② 중소기업 A 회사에 입사한 후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12.2부터 중소기업으로 변경
→ 첫 입사시점부터 인정 (단, 입사시점 중소기업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업(부동산업)을 경업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2020.12.8.)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므로 2021년 6월 9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1.6.9. 예정)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청일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또는회사가 폐업된 경우)한 경우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시 중소기업 재직 중이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또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선공급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으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더라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발급안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인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중소기업여부 및 업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개인이 발급가능하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가능하여 사업자번호를 신청서류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폐업되었더라도 재직 당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었음이 확인되면 재직 경력 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폐업 업체의 경우도 가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활용하여 폐업된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 등을 거쳐 기업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은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 기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비영리 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소득금액증명을 봤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기간 재직한 회사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에 대표자명이나 주소 등 해당 회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폐업된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업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특별공급 모집 공고 이후이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로 발급일이 특별공급 모집 공고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휴·폐업여부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 기업 범위 해설’(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소기업이 무엇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하며 동 시행령 제8조의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할 시 제조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확인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제조소기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나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또는 80억 이하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나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명가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처(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산학인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서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시면 공장등록증에 표기된 산업분류번호를 확인하여 뿌리산업법 시행령 별표2에 나와있는 분류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뿌리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