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 특별공급 대상자

중소기업재직자이면 주택의 소유여부 관계없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정)

중견기업의 근로자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현재 중견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기업 이사의 실질적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기업 이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한 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여부는 소기업확인서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주시면 확인가능하며 실질적 근로제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해당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산학인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기업 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장이 ①소기업이며, ②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기업확인서, 3개년 표준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해당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산학인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자는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대표자가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공급 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감사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 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되고 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나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르면 무주택 여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여부는 해당 건설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나요?

특별공급의 유형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별로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고, 기타 시행주체(건설사 등)에서 입주자 및 청약 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면(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 당첨예정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다만, 당첨예정자로 추천하였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셔야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예비대상자는 무엇이며 예비대상자도 당첨이 될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 하고 있습니다.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선정절차>

① 각 주택유형별 특별공급 종류(장애인, 중소기업 재직자 등)별로 입주자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특공 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예비자 대상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까지 하였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당첨취소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비 입주자(공급세대의 500%)를 선정하여 순번에 따라 공급
*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 부여
④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비대상자가 추천 대상자가 되나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비대상자가 바로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 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 등)에게 문의하시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실시 하고 있는 기관추천 유형 중에 하나이며, 위의 규칙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에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세대 및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세대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 p.49>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 표를 기준으로 하므로(제2조제3호 및 제4호),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었으나 청약예정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 신청을 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별지 제2호의2)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동일주택에 다른 특별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은 다른 특별공급유형(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체결이 불가하게 되어 재당첨 제한으로 통장효력 상실,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관에서 추천한 당첨예정자의 경우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 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 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우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 p.121, 국토교통부)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
  •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

세대원의 배우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대에 세대원의 배우자도 포함되어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FAQ」 질문 186번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에서 특별공급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청약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저축 조건이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예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이 따로 있나요?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분양)시에는 별도의 소득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만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소득, 자산, 청약, 거주 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하시거나 시행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