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 특별공급 공고 및 신청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통합시스템(http://sanhakin.mss.go.kr, '산학인 시스템'이라 칭함)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모집 공고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지역의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산학인시스템을 자주 방문하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모집이 있을 경우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여 만명이 넘고 이직 및 퇴사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대상자 확인이 어려워 특별공고 모집 안내를 개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모집공고를 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회원가입 → 주택특별공급공고 → 관심 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공급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임대, 분양)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 주택(임대, 분양)이 해당됩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10% 내에서 배정되어 사업주체에서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및 확인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에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특별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주택공급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더라도 청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청약일이 다르나 2개 이상 주택에서 1순위로 추천되는 경우에도 최종 실수요 주택을 선택하도록 권장하여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 한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유형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 한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가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충북, ④광주·전남, ⑤전북,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경남, ⑧강원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추천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 하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택특별공급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건설사 등)에 별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시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나,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이나 재직연수 산정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자가 별도 연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미추천된 경우 다른 주택공급 모집시에 기존 증빙서류로 대체되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별공급 신청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특별공급 추천 및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 수상경력, 자격증 등 제출하시는 내용에 변경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추천되었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때에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사 사정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연기된 경우 추가 모집을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연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공급 추가 모집은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 사정에 의해 분양일정이 90일 이상 연기되는 경우 기존에 접수한 서류를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 장기간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